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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_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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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21년 12월 17일에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 보상 지원 확 대 방안'에 포한된 대첵책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입니다.

 

 

영업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틀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되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 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되고, 이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시 어떠한 일크나 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어플리케이션 서리 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이후 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날 새벽 3시 이후 지급 된다고 하네요. 방역지원금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된 모든 업종입니다. 

 

지급대상은 21년 12월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최근에 개업해서 매출자료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영업장들은 다음달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장들은 유형에 따라 다음달 부터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함에도 자영업자들은 어림도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미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도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더러, 10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한달 가게 임대료도 되지 않는 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지급 될 예정인데, 이것은 내년 2월부터 지급됩니다. 기존에 제외되었던 숙박업 등을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인원제한도 보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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